부하 여직원을 약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자치단체 간부 A씨(58·5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복지서설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1일 오후 6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산에서 함께 산행을 하던 B씨(25·여)에게 “우리 손잡고 내려갈까”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5차례에 달했다.

범행 수법도 다양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B씨의 진술 등을 감안,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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