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순창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씨의 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인출책 B씨를 붙잡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돈을 두고 간 주민센터 인근 CCTV 화면을 분석, 범인의 행방을 쫓았고   A씨가 두고 간 현금 430여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입건한 뒤 B씨가 돈을 전달한 중간책 등 윗선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금융사기단을 붙잡았는데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통화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수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고 협박했다.

A씨는 남성의 지시에 따라 정읍의 은행에서 430만원을 찾은 뒤 서울로 이동했고 “범죄 연루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요구에도 따랐으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렸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검사라던 남성은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던 A씨는 사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예방과 처벌강화를 호소했다.

그는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 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한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A씨 아버지는 "보통 피해자가 어리숙했다고 판단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모두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썼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B씨가 누군가에게 피해 금액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총책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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