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방문하던 도중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씨가 ‘외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증상자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 등의 강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즈음.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으로 온 A씨는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고 한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조사 대상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가족들에게 '외출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아들의 직장이 있는 인근 도시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에 갔다고 한다.

병원 측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해 다행히 병원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대신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선별진료소의 외출 자제 요청에도 최소 이틀, 최대 사흘 동안 이를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해온 것이다.

이는 A씨가 자가 격리 대상인 확진자가 아니어서 벌어진 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기와 달리 지금은 바이러스 검사 의뢰 건수가 폭증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행 규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강제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으며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환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된 의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밀접접촉자들의 지역사회 감염 유발 가능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접접촉자 관리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과 전파를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당장 의심환자나 자가격리자가 지역사회를 활보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의로 이탈하거나 복귀 요청을 무시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보다 더한 처벌을 받거나 시설 등에 강제 격리될 수 있도록해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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