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일 영세 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를 통해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한다.
 
김기완 재무과장은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이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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