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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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4분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 사례자의 교육 대상 여부

1.국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법인으로 2년간 파견(2018년 08월 ~ 2020년 08월)된 경우(소속은 국내 사업장으로 귀속유지)

2.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교육기간(2019년 11월 현재) 내 해외 출장 중(2019년 10월~2020년 3월)인 경우

3.기 휴직자가 교육기간(약 3주)이 지난 이후 복직한 경우



A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 연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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