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연 개정철회 촉구
단순합산-대표사만 부과해
책임공방에 공동도급 난감
선분양제한 등 산업혼란예상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건설용역업계의 입찰 참가가 제한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대표사의 부실벌점 영향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계는 상대적으로 입찰 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 촉구 탄원서와 건설업계 서명 탄원서 8천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개편해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벌점제도 도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건설업체와 건설용역업계의 입찰 참가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 과정에서 벌점 부과의 경우 현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벌점이 증가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벌점 측정 대상공사가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돼 적격심사제 적용 건설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입찰참가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계는 입찰 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이 명확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부과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포함돼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의 책임공방이나 책임전가로 공동도급 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벌점 증가는 무엇보다 선분양 제한이나 부정당 제재, 공공공사 참여 차단 등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산업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책사업과 주택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예타 면제사업의 운용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건설업계는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 경영상태 악화에도 견실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