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공정 관리 강화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주택건설공사가 기간이 늦어지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기간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지연했다.

이 때문에 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입주민 하자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가 공사진행 여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공사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공정관리 책임도 추가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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