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씨(55)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고창읍의 한 4차선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갓길에 서 있던 B씨(6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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