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주택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주민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보상하는‘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2020년 첫 번째 대상자는, 김제시 죽산면에 거주하는 92세 독거노인인 김봉래 어르신이다.

지난 2월 26일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하고 신속히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어르신께 표창장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전달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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