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는 국외 공무 연수경력이 있거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등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 6명을 선발, 외국인 통역관으로 지정했다.

통역관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민원실을 찾은 외국인의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통역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거주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늘어 현재 2천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을 위한 외국어 통역관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담당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도움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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