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과 탄소소재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자연스레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따갑기만 하다.

그동안 다당제를 통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치를 기대해 왔지만, 정치권의 정쟁 속에 오히려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묵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에 묻혀 법사위가 재차 열릴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때문에 전북의 주요 법안들은 오는 5월 말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탄소소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단일처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초 탄소법은 2017년 발의된 이후 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도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이해찬 당 대표가 직접 전북을 방문, 2019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탄소소재법 뿐 아니라 공공의대법도 지역을 넘어선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 지난달 통과가 무산됐다.

이 법안 역시 여야 의원들의 내 지역구 챙기기로 변질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공공의료대 설립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 치료 및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국가적 중요 사안임에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폐기 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법안과 관련, 유일하게 견제구를 날린 의원이 있으니 바라 전주갑의 민생당 김광수 국회의원이다.

그는 지난 4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설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코로나 3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얼마만큼 성설하게 답을 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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