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의견도
국회제출전 상임-예결위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 그 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데만 그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나라의 주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반영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 그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이를 철저하게 심사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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