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관리지역지정
고시 개정 공고··· 123억 투입
익산-금오 신촌 3개마을
축사 올해 4만2천㎡ 매입

새만금 수질 오염원으로 꼽히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에 대한 특별관리기간이 1년 연장돼 현재 운영중인 축사를 매입하는 작업이 재개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이는 국비 123억원을 들여 왕궁면 3개(익산, 금오, 신촌) 마을 현업축사를 연말까지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곳에는 80여 농가가 13만3천㎡의 축사에서 돼지 7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북도는 국비를 포함해 2022년까지 389억원을 들여 현업축사를 사들이고 하천을 복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축사 4만2천㎡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677억원을 들여 왕궁면 축사 39만㎡, 휴·폐업 축사 21만9천㎡를 사들이고 생태습지를 복원했다.

특히 국비 954억원으로 전체 현업축사의 75%인 39만㎡를 매입해 철거 후 수림조성을 완료했으나, 잔여 현업축사로 인해 그간 추진한 사업효과 반감 등이 우려돼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8년에 종료됐던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개에 노력,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동안 국비 389억원을 투입해 현업축사(13만2천852㎡)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에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원을 확보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는 축사 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는 확보한 국비 123억원으로 현업축사 4만2천㎡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 과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악취저감과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경청과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업축사 매입량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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