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 피해 소기업
보증서 발급 업무 폭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주6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면서 보증서 발급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9천428건, 2천567억원의 자금 신청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평상시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2일까지 전국 11% 수준인 1천84억원의 자금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그만큼 지역경기가 위축됐다는 의미로,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

이에 긴급한 자금 지원이 절실, 하지만 보증상담이 완료된 뒤 현장 실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약전을 한 후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현재 증 상담이 10배 가까이 늘면서 현장실사와 서류 심사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신보는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에 6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것이다.

김용무 이사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을 받았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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