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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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기타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의 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리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A :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정하고 있는 것은, 예방 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간격 또한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타 사업장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수료사실을 증빙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정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벌 등의 조치등도 새로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도입사자 등에 대하여 법정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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