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력-외국인 비중 커
자재부족-인력난 대비 시급
확진자 발생 추가비용 우려
보존의무없어 협의 어려울것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인력, 자재 수급 문제 등의 대비책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영세 건설업체들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책과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업체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나 인력과 자재 수급 문제 등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인력을 활용한 공사가 대부분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발주자와 원도급사 측에서 중국인 근로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 방문 동포들의 재입국을 위한 H-2비자도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일부 공사장에서는 외국 인력을 대체할 내국인 근로 인력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공사가 증가하는 3월 이후 인력난으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영세 건설업체들은 공사현장 폐쇄로 인한 돌관공사비·간접비 등 공사대금 증액, 건설자재 수급부족,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영세 건설업체 관계자는 “만에 하나 공사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장 현장을 폐쇄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현장에서 쓰여지는 건설자재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재 수급과 가격인상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력 문제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70% 정도가 중국인으로 채워지는 업계 특성상 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건설업체의 대처법은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전부터 공기연장이나 각종 자재비, 임금 등에 대해 원도급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원도급사가 이를 보존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내 한 건설공사 책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공공공사나 일부 대규모 민간공사현장과 달리 소규모 업체들은 확진자 발생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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