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20년 3월 11일부터 재가입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에‘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을 추가 보장하는 등 13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김제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NH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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