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감사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 받았던 남원지역 한 사립고가 법원에 이의 신청한 결과 중복감사에 해당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해 10월경 감사거부로 과태료 각 100만 원을 처분 받은 남원 한 사립고 행정실장과 전 교장 2명의 이의 신청에 대해 1월 15일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중복감사’에 해당하고 행정실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정 내용에는 “전북교육청은 2017년 남원 한 사립고 재무감사를 실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회계 자료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2018년 해당 학교 특정감사를 이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는 중복된다며 2018년 것만 제출했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특정감사는 횡령 제보에 관한 걸로 이전 재무감사와 목적, 범위가 동일하다.

제보엔 횡령 관련 일시, 대상물, 범행방법이 없어 중복감사 예외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학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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