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 대상은 공설시장인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 상인 162명이다.

연지시장 문문성 번영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사용료 감면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날’로 정하고 공직자들이 부서별 지정된 날짜에 시장을 방문, 장보기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점포별 손 소독제 배부, 시장 내 화장실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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