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횡령-재정지원제한
재정악화로 올해 입학취소
교직원 임금 38억체불 소송
교육부에 강제폐교 요구

군산 서해대학이 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어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폐교 수순을 밟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로 47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해대학은 지난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 제1회 입학식을 가졌으며, 1977년 1월에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이어 1979년 3월 정식 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98년 5월 현재의 서해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서해대학은 지난 2014년 교육법인 유신(주) 이모 대표가 제3영입자로 최종 선정돼 제8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지난 2015년 이사장이 학교 돈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으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유형Ⅱ)에 지정돼 이듬해 신입생 정원이 455명으로 감축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 받는 등 사실상 대학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연유로 서해대학은 지난해 신입생 추가접수까지 실시한 결과, 455명 정원에 96명(21%)에 그쳐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어 올해에는 수시 7명과 정시 4명 등 11명이 합격했지만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돼 입학을 취소, 결국 신입생이 한명도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거의 없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수년전부터 교수와 직원 등의 임금 38억 원 가량도 체불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교직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26일 법원의 배당여부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과 통폐합을 하거나 새로운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한일장신대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전 이사장의 횡령액(146억)이 보전돼야하기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서해대학은 교육부에 강제로 폐교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 박선아(46)씨는 “서해대는 군산교육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시민과 함께해온 대학”이라며 “정상화가 되기만을 바랐는데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시민 이용구(54)씨는 “폐교보다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돼 옛 모습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나서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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