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첫확진자 발생후 코로나
관련상담 25%차지 마스크
3,940%-국내여행 639% 증가
소비자피해 최소화 대책필요

#1.전주지역에 거주하는 50대 강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TV홈쇼핑을 통해 필리핀여행 상품을 40만원에 결제하고 예약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달 중순에 해지를 요청했다.

여행 출발일이 다음 달 28일인 데다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 만큼 전액 환불을 기대했지만 홈쇼핑 측에서는 계약서에 환불 수수료가 명시된 만큼 결제한 금액 가운데 3만원만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강 씨는 “나머지 37만원이 위약금이라는 말이 안 된다. 여행일이 두 달여 남은 상태였고 국가에서도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며 “이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건 아니냐”면서 하소연했다.



 #2.대형마트나 약국에서 번번이 마스크 구매에 실패한 김모 씨는 A 인터넷쇼핑몰에 마스크 30개를 주문하고 3만7천원을 결제했다.

결제할 당시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배송이 된다고 해서 주문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10여 만에 카드 취소 알림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정말 황당했다”며 “주문을 받을 때 재고량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절박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국내에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도내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공포감으로 일상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마스크 대란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15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1월20일)한 뒤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4천547건으로, 전년동기간대비 무려 52.7% 정도 증가했다.

이례적인 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 실제 올해 접수된 건수 가운데 24.9%(1천134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상담으로 확인됐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4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마스크(202건), 예식서비스(96건), 숙박시설(7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돌잔치 등 연회시설 및 외식서비스(7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전년동기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마스크로 무려 3천940.0%나 증가했다.

국내여행도 639.4% 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버스여객운송서비스·골프회원권(-100%), 목욕서비스·헬스장(-83.3%), 수영장회원권(-80.0%) 등은 되레 감소,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공포감으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비자 피해·불만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87건(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159건), 청약철회(112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유형이 코로나19 관련 피해·불만의 80% 이상 차지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공포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만큼 이 같은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선희 소비자정보센터 부장은 “계약 시 특별약관이 따로 존재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약관 및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다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일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측과 문제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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