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되는 것을 차단,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지난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융권 협회는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를 통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상담사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 높이는 60cm 이상이 유지키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나 분산근무, 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콜센터 공간에 대한 방역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방역을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이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소득 안정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콜센터 연결 시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안내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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