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무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8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에게 적발됐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거듭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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