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16일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박희자(비례)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연구활동과 포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전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와 각종 체육대회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부조리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제3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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