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800만원 이하로 확대
116만명 7,100억원 혜택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생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등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늘렸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돼 있었다.

또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의원은 “감면 기준금액을 당초 정부안의 연 매출 6,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분들이 부가세 감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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