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0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2만5천828호와 공동주택 2만824호에 대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천43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1일 기준,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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