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역상품권을 처음으로 지급한다.

군은 지난 해 8월 ‘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성실납세자 110명을 선정,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납세자중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군민이다.

이들에게는 임실사랑상품권 1만원권 3매를 안내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전달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군은 지난 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지급 및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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