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의원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화재-구급상황 대응
인원 보강··· 주민 안전 기대"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운영위원장, 정읍2)은 22일 ’정읍시 칠보119지역대의 안전센터 승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이처럼 승격됐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김 의원이 기획조정실 및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칠보119지역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촉구, 결실을 맺었다는 것.

칠보119지역대는 관할범위가 213㎢로 평균(79.

5㎢)보다 3배가 넓어 긴급 수방수요에 대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반화재 발생시 지역대(3명)만으로 출동, 인력 부족과 구급상황 동시 발생의 경우 대응이 불가능, 소방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 이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칠보안전센터 인원이 22명으로 크게 늘어나 각종 화재 등 구급상황이 대응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센터 승격과 소방인력 보강으로 화재·구급 발생시 대응 역량이 크게 증가 할 것”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9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노후된 정읍소방서를 지난 2014년 정읍시 하북동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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