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특화상픔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문의 063-320-2351~3)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박진규 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경영안정과 내실을 다지는데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아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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