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다. 처벌해 달라’며 동거남을 112에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7시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12에 “동거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틀 전 동거남이 구둣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CTV 등 확인결과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장소와 시간에 동거남과 만난 사실도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범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검찰 대질 조사시까지도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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