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학원등 운영제한권고
정부 대상업종에보다 확대
개인 2주간 모임-여행 연기
방역지침 미준수땐 손배도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선다.

그동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키로 한 것이다.

22일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PC방·노래연습장·학원·콜센터·영화관에 대해 운영제한을 권고했다.

도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운영제한 권고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물론 추가로 운영제한 시설과 업종을 정했다.

대상은 학원 5천270곳, 종교시설 4천683곳, 실내체육시설 1천532곳, 유흥주점 1천19곳, 노래방 967곳, PC방 809곳, 콜센터 33곳, 영화관 17곳 등이다.

이어 종교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PC방, 요양시설, 역, 터미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도민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800개도 긴급 제작하고, 각 시군에 보내 교통밀집, 유흥밀집지역에 내걸었다.

또 길거리 대형광고판,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도민 권고사항으로 직장에 대해서는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한편 퇴근 뒤 바로 집으로 복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생필품 구매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할 것을 비롯해 사적인 모임, 약속, 여행을 연기 및 취소하고 밀집된 환경 피하기 등을 호소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도는 방역 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하고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하다”며 “보름 동안 생활 방역에 모든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유증상자 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면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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