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경선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께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 제5항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