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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