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
매출 0.8%-확진자 방문 점포
월 최대 200만원 지원키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사업장에 고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이다.

코로나19로 확대 실시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은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현재 2018년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로 급격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에 임대료를 지원해 재기를 돕는다.

이에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서는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상반기(1~6월)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건물주도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 오는 4월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달 말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 10%로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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