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동안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

23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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