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운영제한받는 시설
재난관리기금 100억 투입
70만원씩 지급-2차 추경도
도직원 총동원 사업장 점검

23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3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제한받는 행정명령대상 업소나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14일간 운영 제한 조치를 받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 7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와 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전북 도내 1만3천600여 곳이다.

전북도는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또 “취약 계층의 방역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 건강 수호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

도는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위해 2천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2회 추경 편성을 통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4월5일까지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다.

시설별로는 종교 3천876곳, 학원 5270곳, 실내체육시설 884곳, PC방 및 노래연습장 1천873곳, 유흥시설 1천19곳 등이다.

도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이행 사업장에서 향후 확진자가 발생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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