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시작된 전주시의 코로나19 행정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재난관리기금으로까지 확대되며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위민(爲民)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시설물의 피해 복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를 확대해달라는 전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방의 일개 자치단체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정책들을 쏟아 내고, 그때마다 이를 정부가 입안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적재적소에 투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전주시는 매년 의무적립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사용범위가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 등에 치우쳐 있고, 사용실적 역시 저조한 것을 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재난관리기금이 왜 꼭 건설에만 치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재난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위기가정 지원에는 쓸 수 없는 것인지, 그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전주시의 이런 고민의 산물이 오늘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이끌어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과거 백성들을 굽어 살폈던 세종대왕의 위민(爲民)에서 비롯된 행정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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