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PC방·노래연습장·학원·콜센터·영화관에 대해 운영제한을 권고했다.

도는 전국 어린이집 개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예정된 다음 달 6일까지를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운영제한 권고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물론 추가로 운영제한 시설과 업종을 정했다.

대상은 학원 5천270곳, 종교시설 4천683곳, 실내체육시설 1천532곳, 유흥주점 1천19곳, 노래방 967곳 등이다.

종교시설, 요양병원, 터미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도민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 800개도 긴급 제작하고, 각 시군에 이를 보내 교통밀집, 유흥밀집지역에 내걸었다.

또 길거리 대형광고판, SNS 홍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에 대해서는 밀집된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유증상자 출근 자제를 위한 사업장 규칙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한편 퇴근 뒤 바로 집으로 복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생필품 구매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비롯해 사적인 모임, 약속, 여행을 연기 및 취소하고 밀집된 환경 피하기 등을 호소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도는 방역 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름 동안의 생활 방역은 전북 코로나 조기 종식의 기점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가까워지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것이다.

슬로건처럼 몸은 머리 있되 마음만은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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