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감시단 대책위 6명
퇴출대신 업체입장대변만
대책위 "날조 공격 중단을"
공개토론회 진실규명 제안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오염토양 정화업체(삼현이엔티)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온 임실군이 이제는 관내 사회단체와 오염토양대책위원회의 대립으로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임실군 행정감시단 고문 오현모(68)씨는 최근 임실군 주민들로 구성된 오염토양대책위원회 6명에게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위가 아니고 갈등의 주체인 오염토양업체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 고문은 이 같은 비난 근거로 지난 2019년 7월에 개최된 임실군 관계자와 대책위의 간담회 내용을 들었다.

오 고문이 주장하는 이날 간담회 토론내용은 제1안으로 대책위는 관내 대체부지 이전장소를 논의하면서 이전부지 선정까지도 대책위에 일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 2안은 주민설득을 통한 합리적인 장소 선정 후 30억원의 이전비(업체.전북도.임실군)를 마련하여 시설 건축 후 이전을 모색했다.

제3안은 70억원을 영업 보상하면 토양정화업 등록을 철회하겠다.

오 고문은 "이날 토론된 1,2,3안의 내용을 두고 오염토양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했을 뿐, 오염된 토양을 임실에 반입할 수 없게 하는 합법적인 대안 및 방향제시는 전혀 없었다" 며 "이런 무능한 대책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덕면만 아니면 되는 임실 관내로의 이전협의는 똑같은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지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졸속 협의 그 자체이다" 며 "이 같은 주장은 제시해서도 토론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삼현이엔티와 대책위가 제시한 합리적인 장소가 관내 어디이며, 이전비 30억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지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고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염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책위의 주장으로 날조했다"며 "대책위는 오염토양 업체를 임실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업체 정문 앞 천막 농성을 비롯, 광주시청 항의방문 등 갖가지 투쟁으로 업체의 임실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며 근거 없는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날조된 모략으로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 약속를 정해서 대 군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상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 허가권'을 갖도록 되어 있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공장이 위치한 시.군 단체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모호한 법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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