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시행된다고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번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제도란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게다가 가축분뇨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올 3월25일부터 정상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동 기간 중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적발시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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