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각종 시설 운영자 등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전달하고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의 개학 이전,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 하고 있다.

시는 또 종합민원실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간단한 서류발급 민원은 가급적‘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이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한 방향 일렬식사로 전환하고 식사 중 대화 금지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좌석 수가 절반으로 줄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2부제를 시행한다.

시가 운영을 중단 요구한 대상은 종교와 체육, 유흥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 시설이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은 집회 및 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키로 했다.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 운영자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아직 확진 환자가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보름 동안 확실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과 권고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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