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많아 뚫리면 사태심각
건강관리책임자 지정-출입제한
위반해 확진자발생시 손실보상

<속보>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본보 2020년 3월24일자 2면> 지난 2월부터 시행하던 도내 요양병원 80곳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행정명령도 가동키로 했다.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병원 내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매일 종사자 및 기관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기침 등 임상증상 기록관리 △의심증상자는 즉각 업무배제 등이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등 관리 강화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준하는 수칙 준수 등 실질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의료기관 관리다.

전북도는 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3월에는 요양병원 80곳에 대해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환자 105명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도내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을 벌인 결과 이상 환자가 없어, 집단감염의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 시설 등 이용 자제를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스크 2만1천220매를 배포하고 행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기관 당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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