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개학연기 대책 마련
5일내 검수-업체미수금 최소화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4월 개학 연기에 따른 불가피한 학사조정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교복 학교주관공동구매의 혼란과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키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사조정에 따른 교복 학교주관공동구매 건과 관련, 기존에 교복 납품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후 청구하고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 검사 검수 및 청구하고 2일 이내 대금 지급하는 등 기한을 단축시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교복 지원금 30만원 초과 수익자 부담금을 당초 학교에서 징수해 공급업체와 계약한 후 지급하던 방식을 학부모가 바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해 업체들의 미수납금 최소화를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의 하복 납품 시기를 당초 납품 시기보다 연기해 하복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복을 입지 않은 시기에는 사복을 입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가피한 개학 연기사태로 교복 학교주관공동구매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져 학교와 학부모, 학생, 공급업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복 제작부터 납품, 착용, 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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