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기소된 A씨(60)의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원하는 A씨측의 요구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 이송은 힘들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감정을 허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주감호치료소에서 정신감정을 하지 못한다. 현재로써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밝혔다.

실제 공주치료감호소는 최근 전국 법원에 치료감호 처분자 조치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치료감호 처분자 및 정신감정 의뢰자의 치료감호소 이송을 한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감정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B씨(61·여)가 숨졌다.

B씨는 친동생 소유의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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