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을 위해 농업분야 전환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차질이 예상된다.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방문, 관광(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전북 체류 외국인 2천322명에게 일시나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목적외 활동허가를 허용을 요청했다.

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외국인 8천933명에게 농업분야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외국인 지속 고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제안했다.

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나 작목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Pool로 관리· 운영하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재보험 가입만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영세한 개별농가에 수급되는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시군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