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지원 48억
긴급복지 10억 등 67억 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 19여파에 따른 경제 불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67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또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에 도·시비 2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에는 도·시비 12억 5천만원을 확보,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에 48억원, 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10억7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억7천800만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1천100만원, 생활지원비 사업에 6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저소득층 8천961가구가 대상이며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금은 차상위층 1인 기준 40만원부터 6인 기준 148만원이며 기초 수급자는 1인 기준 52만원에서 6인 기준 192만원 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요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정읍시 소상공인으로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60만 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분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읍면동 지역경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관련 PC 영상회의’를 가졌다.

내용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관련 추진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 원활한 업무(지원)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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