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제품 최소 24%
최대34% 조사돼··· 13개 미표시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차 워셔액 대부분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탄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 이하)에 적합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로 조사됐다.

하지만 13개 제품에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했다.

또, 20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에탄올 함량 표시를 의무화, 표시 부적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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