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업체 식약처허가
신청뒤 승인결과 나오기전
유통시켜 경찰 10만장 회수
온라인 허위판매글도 판쳐

마스크를 제조한 뒤 ‘KF94 마스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인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49만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가짜 KF94 마스크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한 뒤,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마스크 10만장을 회수하는 한편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대금을 가로채 온 범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사기는 내·수사 중이 49건이며 이중 40건을 수사완료하고 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린 뒤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B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유통업자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마스크 공장 운영과 다량의 마스크 보유는 거짓말이다,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C씨(34)는 지난 해 11월20일 한 인터넷카페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게시해 4달 동안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6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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