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로또 1등 당첨 후 당첨금을 날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 12억여원의 당첨금을 받아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천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넸으며,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기도 했다.

또한 A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알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돈을 빌린 지인들이 제때 이자를 주지 않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등 A씨의 형편은 어려워졌고 A씨는 자신이 건넨 돈 등이 포함돼 장만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금융기관에 그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간 A씨는 동생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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