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1분기 성인 게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업소 14곳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게임장은 방문객이 딴 게임포인트 일부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내에서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A씨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게임기 150대를 설치한 영업장을 운영하며 게임포인트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현황을 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5건, 익산서 4건, 군산서 3건, 정읍과 지방청이 각각 1건 등이며 개.변조한 게임기 767대와 환전 자금 등 24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11곳) 같은 기간 대비 27.2%(3곳)가 증가한 수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게임머니나 포인트, 경품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게임장은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환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타 게임장의 불법 여부도 지속해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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